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십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도하이테크 김모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초 서울 서초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통신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26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 물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7년 한도하이테크를 인수한 뒤 회삿돈 375억여원을 빼돌려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 매제의 조카이자 김기형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의 아들로 알려져 한도하이테크를 인수할 당시 관심을 모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