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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오늘부터 신고

해외금융계좌 오늘부터 신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기한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넘는 재외국민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가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인 날짜의 종가를 적용해 평가하며 원화로 환산해 1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은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신고자하려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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