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키코 사태는 은행들이 중소업체들에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법부마저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금융권을 두둔하는 모습에 실망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수산중공업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키코 계약이 현저히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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