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30억원대 대출알선 혐의 등을 받은 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완조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씨는 은행 임원으로 있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모 레저업체가 해외 리조트 건설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업체에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씨에 대해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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