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별도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벽산페인트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우화학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화학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 신고,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과 이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별도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벽산페인트는 지난 2009년 1월 16일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대우화학에 페인트 등을 공급하고 5천여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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