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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한다

6월부터 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으로 압류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그동안은 통장에 남아 있는 다른 돈과 뒤섞여 사실상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압류방지 통장은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만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통장 개설 후 읍·면·동 사무소에 급여 통장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압류방지 통장 사업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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