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이 작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법인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사건의 변호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 전 사장이 회삿돈으로 변호사 선임료 7천만원을 낸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 전 사장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재직 당시 1조원대 규모의 지하철 역사 공간개발 사업과 2천억원대 광고원 임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해 12월 음 전 사장과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음 전 사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