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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초급자가 중급코스에서 사고 나면 일부 책임"

"스키초급자가 중급코스에서 사고 나면 일부 책임"
수원지법 민사제5단독은 슬로프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16살 박모양 가족이 스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키장 측은 천7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키장은 슬로프 끝 지점과 건물 사이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 사고방지 조치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양이 스키 초급자임에도 중급자용 슬로프를 이용했고 경사가 완만한 지점에서 감속이나 정지를 하지 않았다며 박 양에서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양은 지난 2009년 1월 스키캠프에 참가한 뒤 중급자용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 외벽에 얼굴 등을 부딪혀 중상을 입자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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