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안수기도로 암 치료" 60대 여성 사기죄 징역형

"안수기도로 암 치료" 60대 여성 사기죄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31일 안수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헌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6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안수기도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환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환부를 두드린다거나 무를 갈아서 붙이는 등의 행위로 병을 악화시켰다"며 "이는 단순히 안수 기도비 등 명목의 돈을 챙긴 것을 넘어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하는데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6월부터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칼 하나 대지 않고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유방암 2기 환자의 몸을 주무르며 기도하고 6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명함에 상담 안내를 하고 자신의 집에는 헌금함을 설치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안수기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