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31일 안수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헌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6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안수기도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환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환부를 두드린다거나 무를 갈아서 붙이는 등의 행위로 병을 악화시켰다"며 "이는 단순히 안수 기도비 등 명목의 돈을 챙긴 것을 넘어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하는데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6월부터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칼 하나 대지 않고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유방암 2기 환자의 몸을 주무르며 기도하고 6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명함에 상담 안내를 하고 자신의 집에는 헌금함을 설치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안수기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안수기도로 암 치료" 60대 여성 사기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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