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생이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는 8월말부터 시행될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에는 경찰청장이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고려해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과 경비를 매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최근 경찰대 졸업 후 사법시험 준비와 일반대학진학 등을 이유로 조기 퇴직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 반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경찰대 졸업생은 재학 4년간 모든 비용을 지원받지만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최대 2천8백여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수업료와 기숙사비까지 포함되면서 올해 졸업생이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최대 5천2백5십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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