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인솔자가 따로 없으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태권도학원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도복 띠가 자동차 문 틈에 낀 것을 모르고 출발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어린이 관련 자동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시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광각후사경을 설치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태권도학원 차량도 노란색으로 칠하고 광각후사경을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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