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강 의원과 검찰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강용석 의원 측은 강 의원이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는 등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도 강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아나운서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대학생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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