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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이 민사재판 진행 더 잘돼

서울·대구서 첫 전자소송 심리기일 진행

종이서류 없이 민사재판 진행 더 잘돼
"우리나라에서는 헤지펀드가 합법화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거죠?"

30일 오전 민사 공개재판이 한창인 서울남부지법 416호 법정.

윤아영 판사가 헤지펀드 운용의 적법성에 대해 질문하자 곧 법정 왼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하나UBS와 한국투자신탁이 운용한 재간접펀드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표가 떴다.

"헤지펀드 직접 운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사모펀드 투자 형태로는 가능합니다. 재간접 펀드 방식으로 해외에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라는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 뒤따르자 스크린을 바라보던 윤 판사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원이 민사전자소송을 전면 시행한 이래 처음으로 전자소송기록에 의한 집중심리 기일을 진행했다.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들의 권유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2건에 관한 모든 소송기록이 전자기록화돼 변론이 열리기 전 재판부와 원고·피고 대리인 측에 제공됐다.

이날 법정에는 예전과 달리 소장이나 증거물 등 수북이 쌓여있어야 할 종이 문서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판사들은 각자 자리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수시로 기록을 확인했으며 방청객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판에 관한 정보를 좀더 쉽게 전달받는 모습이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도 서울남부지법과 동시에 전자소송에 따른 변론 기일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김상훈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IT환경에 맞는 전자소송을 통해 글이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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