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형 사채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뒤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는 급한 돈이 필요한 코스닥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준 뒤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주식 담보를 확보해 고리의 이자를 받은 뒤 세금을 내지않은 대형 사채업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토지 등을 담보로 자금을 고리로 빌려줘 거액의 수익을 올린 뒤 탈세한 사채업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뒤 수입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사채업자 3명은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를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뒤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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