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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사태, 미 사례 교훈삼아야"

"저축은행 부실사태, 미 사례 교훈삼아야"
금융감독원은 국내 저축은행의 부실사태의 해법을 마련하는 데 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러 차례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을 겪은 미국은 감독당국에 강력한 제재 권한을 집중해 철저한 감독·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30일 발표한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저축은행(Savings Bank)과 저축대부조합(Saving & Loan Association) 등 대형 저축기관이 부실해져 2006년 초 863개에 이르던 저축기관은 4년 만에 755개로 줄었다.

이는 저축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은행보다 느슨했고, 예금보장 한도를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높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데서 비롯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기존에 저축기관을 감독하는 저축기관감독청(OTS)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오는 7월까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이관할 예정이다.

특히 영업허가는 물론 임원해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주요 규제업무와 임직원, 주주, 고문, 회계사, 청산관리인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업무는 모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에 해당하는 OCC가 갖게 됐다.

김영린 금감원 거시감독국장은 "1980년대 한 차례 찾아온 미국의 저축기관 부실의 원인은 신속한 구조조정보다 규제 완화로 대응했다는 점이다"며 "규제가 완화됐지만, 상시감시와 검사인력이 부족해 꼼꼼한 감독·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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