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공공건물과 시설의 모든 사업비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건설비용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로, 공공건축물에는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이, 공공시설에는 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 공공건물·시설 사업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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