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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지원"

관세청은 오는 7월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에 6천 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돼야만 FTA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에게 우선 가인증을 부여한 뒤 추후 보완을 통해 본인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아직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 중소기업은 전국 47개 세관 직원들이 직접 대상기업을 찾아가 인증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행정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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