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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9개 제약사에 과징금 29억 6천만원

리베이트 제공 9개 제약사에 과징금 29억 6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9개 제약사를 적발해 과징금 29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태평양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신풍제약 등 적발된 제약사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병·의원 2천여 곳에 현금과 상품권, 골프 접대, 물품 지원 등 방식으로 4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11개 주요 대학병원 의사들도 일반 번역료의 최대 150배에 달하는 과다한 번역료, 또는 상품권과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가 시행됐으나 이번 조사에선 그 이전 행위만 적발돼 적발된 병의원들을 고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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