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도우려다 단속 나온 해양경찰에 저항한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중국인 선장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항해사 38살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천500만원을, 중국인 선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양경찰관들이 불법조업 중국선박 단속과정에서 선원들의 저항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시 옹진국 소청도 남동쪽 24km 지점에서 다른 중국 어선에 기름 등을 보급하기 위해 대기하다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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