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상조 나모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나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상조 설립자 이모씨와 나 대표의 동생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러 국민상조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상조회원들의 손실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대표 등은 지난 2009년 초 국민상조의 자회사인 가족애를 설립한 뒤 국민상조 자금 62억여원을 가족애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상조는 자산 규모가 200여억원에 이르는 중견 상조업체로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상조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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