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성기업 노조지회장 등 2명 영장 발부…2명은 기각

유성기업 노조지회장 등 2명 영장 발부…2명은 기각
충남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신청한 금속노조 유성지회장 김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신청된 금속노조 영동지회장 이모씨와 영동지회 부지회장 김모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유성지회장 김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직장 폐쇄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지난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자 아산공장 안에서 점거농성을 벌여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