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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거부는 차별"

"발달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29살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A보험사에 지적장애 3급 학생 등의 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 청약을 심사할 때는, 장애 정도와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지만, A보험사는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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