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29살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A보험사에 지적장애 3급 학생 등의 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 청약을 심사할 때는, 장애 정도와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지만, A보험사는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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