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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하락세

의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하락세
동네 병원에서 감기나 편도선염 같은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해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약제급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52.7%였다고 밝혔습니다.

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처방률은 적정성 평가 초기인 2002년 73.6%에 달했지만, 평가결과 공개 이후 2006년 56.8%로 급격하게 줄었고, 2009년에는 54.1%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항생제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곳도 지난해 하반기에 무려 2천303개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유지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데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선진국에서도 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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