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담 회장은 전략총괄 사장 조 모 씨 등에게 지시해 백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조성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담 회장의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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