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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는 사장 소유?…회삿돈으로 슈퍼카 굴려

<8뉴스>

<앵커>

오리온그룹 총수 일가가 회삿돈으로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다녀서 눈총을 받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수억원대 '슈퍼카'를 보유한 기업이 180군데가 넘었습니다. 학교 돈으로 스포츠카를 사서 재단 이사장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값이 5억원이나 되는 '꿈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3억원대 '럭셔리 카'의 대명사 벤틀리와 마세라티.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와 포르쉐.

이런 억대 슈퍼카, 도대체 누구 차일까?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국내 2300여대의 슈퍼카 가운데 41%는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였습니다.

이 가운데 184대는 렌트 업체나 자동차 관련업체가 아닌 일반 법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업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대기업 관계자: 해외 바이어들이 외제 차량을 많이 선호합니다. 업무 접대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인승 스포츠카를 귀빈용으로 사용할지는 의문입니다.

법인 명의로 사서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법인이 이사장용으로 슈퍼카를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법인 관계자: 이사장님이 타고 다니시면서 밖의 일을 보시고 하는데… (슈퍼카가) 다 학교법인 소유인데, 유지비는 나갈 수밖에 없죠.]

사실상 개인용도로 쓰면서 구매는 물론 유지비용까지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도덕성 문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안홍준/한나라당 의원: 기업의 사주와 자녀들이 스포츠카를 구입할 때 자기 돈으로 해야지 법인의 돈으로 구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자 일종의 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각자의 독특한 사정이 있긴하겠지만 법인 등록이 가능한 차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보완책도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최준식, 영상편집: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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