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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껏 내고 싶어도…통 큰 기부막는 '세금 폭탄'

<8뉴스>

<앵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엄청난 부자이면서 동시에 후원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정명원 기자 취재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이렇게 원하는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고 합니다.

<기자>

최근 한 퀴즈프로그램에서 우승 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장진영 변호사. 

세금을 떼고 받은 4780만원을 평소 자신이 돕던 어린이 구호 단체에 기부하려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체 소득의 30%를 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또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장진영/변호사: 세금을 떼고 기부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금이 정확히 얼마 나올지 모르고 얼마를 기부를 해야될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현행법상 정부를 제외하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법정기부금 단체만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선 소득의 30%만 공제해 줍니다.

때문에 원하는 단체에 통 큰 기부를 하기가 어렵고, 기부도 주로 개인이 거액을 희사하는 선진국과 달리 기업들이 회삿돈으로 특정단체에만 기부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세제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부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미국에선 부동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기부자는 운영수익의 일부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황선미/아름다운재단 국장: 한국의 경우에는 자산들이 기부하는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거기에 세제적인 부분들의 부담도 있고….]

더불어 기부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같은 정부 정책의 일원화 작업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김성일, 영상편집: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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