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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기중앙회장 선거정관 일부 무효"

법원 "중기중앙회장 선거정관 일부 무효"
지난 2월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정관의 조항 일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철강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앙회장 선거에서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후보자 자격을 강화한 것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을 이같이 개정했으며, 올해 2월 치러진 선거에서 김기문 회장이 단독 후보로 나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철강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김 회장의 연임을 위해 무리하게 정관을 개정했다"며 "이번 선거는 부당하게 치러진만큼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는 "정관개정은 총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선거 역시 절차에 맞춰 진행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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