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과 마찬가지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본 대지진 등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성능 확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