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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과 마찬가지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본 대지진 등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성능 확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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