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LG화학이 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내린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LG화학 등 9개사가 폴리프로필렌 제조·판매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LG화학 등 9개 석유화학 업체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폴리프로필렌의 판매 기준가격 등을 매월 합의했다는 이유로 2007년 6월 5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LG화학은 27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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