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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 12명 인정

복지부, 의사상자 12명 인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두 번째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선 고(故) 이경재 씨 등 1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 이재경씨는 지난 3월 마을 뒷산을 산책하다 화재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 지붕 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뿌리다 추락사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자인 고 임점수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 오수정화조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이 질식하자 동료를 구하러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철제 구조물이 날아갈 위기에 긴급조치를 하다 추락사한 고 신홍식씨, 싸움을 말리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장용익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한 고 하재웅군 등이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다 오른손 인대가 파열된 남기형 씨 등 7명은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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