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나눠먹기 관행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4개 정유사에 무려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 유치 경쟁을 하지 않기로, 이른바 '원적관리 원칙'에 합의한 정유 4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GS칼텍스가 가장 많은 1772억원, SK와 그 계열사에는 1378억원,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에 각각 744억원과 45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 치열하게 주유소 확보 경쟁을 하던 정유사들은 지난 2000년 3월 소매영업 팀장들끼리 모여 주유소 유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석유를 공급하는 정유사를 바꾸려 할 경우, 옮겨가려는 정유사 측에서도 이를 거절하기로 한 겁니다.
정유사끼리 주유소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트레이드' 방식도 20여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의 주유소 점유율은 SK가 36%, GS는 27%, 현대오일뱅크가 20% 등의 선에서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경쟁이 사라져 주유소들은 더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받기 어려워 결국 소비자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