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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종·이순신 동상으로 수익사업

서울시, 세종·이순신 동상으로 수익사업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앞으로는 서울시가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권리로, 이순신 장군 동상의 경우 이 동상을 만든 김세중 조각가의 유족들이, 세종대왕 동상은 김영원 교수가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들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소유자들로부터 무상으로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며, 앞으로 이 동상과 관련한 경제적 권리를 시가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만들거나 광고를 찍을 경우 서울시가 저작재산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복지와 호국 관련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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