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 유치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른바 '원적관리 원칙'에 합의한 4개 정유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와 그 계열사에 1378억원, 현대 오일뱅크에 744억 원, 에스오일에 45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 2009년 12월 6개 LPG 회사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역대 2번째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와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담합의혹' 4대정유사 과징금 4천3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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