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오늘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55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어제 오전에 회의를 열어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등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재청구 의견을 냈습니다.
박씨는 지난 3일 밤 9시40분쯤 동료 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씨를 서울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영장 재청구
검찰시민위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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