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저주거기준 11년만에 상향 조정

최저주거기준 11년만에 상향 조정
1인 가구가 거주할 최소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되는 등 최저주거기준이 11년만에 크게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12㎡에서 14㎡로 늘리고, 부부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로,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상향됐고 현행 기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11년만에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