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거주할 최소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되는 등 최저주거기준이 11년만에 크게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12㎡에서 14㎡로 늘리고, 부부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로,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상향됐고 현행 기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11년만에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11년만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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