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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전 국장 부동산 가압류

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전 국장 부동산 가압류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한 청탁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을 추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유 씨의 아파트로, 액수는 유 씨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2억 천만원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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