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한 청탁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을 추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유 씨의 아파트로, 액수는 유 씨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2억 천만원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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