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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차에 과징금 정당"

"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차에 과징금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자동차가 하도금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에 과징금 16억여원을 물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부품 납품 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을 서로 크게 달리함에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해당 조치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16억9천3백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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