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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단속 강화…1차로 주행 중점

<8뉴스>

<앵커>

화물차 차로·버스차 차로·승용차 차로·추월차로.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이게 잘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경찰이 앞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추월차로인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로 나오더니, 다시 1차로로 들어가 속도를 냅니다.

화물차가 2차로에서 줄곧 운행을 하는가 하면, 버스 전용차선이 끝났는데도 1차로로 계속 달리는 버스도 있습니다.

모두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은 불법 운행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차량 단속건수는 지난 2006년 5500여건에서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반이 늘다보니 사고도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 또는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버스와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차 등의 주행차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1·2차로에서 달리는 대형화물차와 1차로로 주행하는 대형버스를 우선 단속할 계획입니다.

2차로 이하에 차량이 없는데도 1차로로 계속 달리는 차량도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한창훈 경정/고속도로순찰대장: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면에 지정차로 표시를 하고 문자 표시,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서 운전자들이 쉽게 지정차로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정차로가 변경된 1.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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