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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넘어 가출처리…수사 막는 '실종아동법'

<8뉴스>

<앵커>

오늘(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서 '실종아동법'의 문제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실종아동을 체계적으로 찾아주겠다고 만든 법인데, 이 법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기석 씨는 24년 전 대전 중구 동생 집에 놀러 갔다가 외동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아들 김호 군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김기석/24년 전 4세 아들 실종: 정상적으로 부모 그늘 밑에서 잘 성장했을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조차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길자 씨 역시 35년 전에  3살 난 아들 이정훈 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지금도 눈물이 솟구치지만, 이들 모두 경찰에 신고해도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출인’ 가족에 불과합니다.

[전길자/35년 전 3세 아들 실종: 이 꼬마가 어떻게 가출을 해요. 말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무섭게 대들고 있어요. 실종으로 고쳐달라고.]

문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됐습니다.

실종아동이 법 시행 당시인 2005년을 기준으로 14세 미만으로 정의되면서, 그 이전에 실종돼 2005년 이미 14세를 넘은 아동은 모두 가출로 처리된 겁니다.

가출로 분류되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책임이 없을 뿐더러 가족들의 DNA 정보를 확보해 놓지 않아서 실종아동들이 가족들을 찾고 싶어도 가장 좋은 방법인 DNA 대조를 할 수 없습니다.

[서기원/실종아동찾기 협회 대표: 장기실종 아이들의 경우에는 DNA 외에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였고 아직 우리 한국에는 성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종아동을 하루라도 빨리 찾기 위해 만든 법안이 세심하지 못한 규정 탓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동철, 서진호, 영상편집: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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