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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 3천225억원 징수

국세청, 고액체납 3천225억원 징수
올들어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27명으로부터 3천 22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추징에 나선 국세청은 2천7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했고, 169억원은 부동산 등 재산압류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추징할 재산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찾아내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은 고액체납자나 가족의 소득, 지출, 부동산, 재산 증감, 해외 출입국 등을 분석해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지 않기위해 부인과 짜고 합의 이혼을 한 뒤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적발이 됐고, 섬유업체 사장 B씨는 부친의 유언장을 조작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회사로 등기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또 외국의 영주권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거소 신고번호 등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2천9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의 2~5%,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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