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속도로 대형 사고 원인의 하나인 1.5톤 초과 대형 화물차나 대형 버스 등의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편도 2차로나 3차로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인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이나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주행하는 대형 화물차나 대형 버습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고속도로 10km 간격으로 차로별 통행 가능 차량을 노면에 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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