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8천5백여 쌍에게 체외수정 비용 등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가운데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이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체외수정은 일반가구에는 최대 6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일반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모두 1회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해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에 체외·인공수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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