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 등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이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해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전직 사외이사들의 경우 재직 당시 부실에 책임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전·현 사외이사와 감사 가운데 누가 환수조치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보와 검찰은 또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자도 재산환수 대상에 올려놓고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빌렸다면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며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의 임원과 주주들을 상대로 검찰과 함께 부실책임을 캐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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