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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보상범위 2년 확대…'추가 살포' 의혹

<앵커>

미국 정부가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자 보상 범위를 1971년 8월까지 복무한 사람으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법안보다 2년을 연장한 것인데요, 그 기간에 고엽제를 추가로 살포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보훈부는 비무장지대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가 피해를 입은 미군에 대한 보상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복무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한국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미군들에 대한 지원법령에 명시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복무한 미군들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해왔는데, 수혜 범위를 2년 1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또 1970년 7월 31일까지로 돼있는 한국의 관련 법률보다 1년 1개월 더 깁니다.

똑같이 1970년 8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 사이에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다 고엽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군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깁니다.

더 큰 문제는 1971년 8월말까지로 연장된 피해보상범위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1968년 4월15일부터 5월30일, 1969년 5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고엽제 살포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고엽제 살포 시점이 1969년 7월 말이라는 게 공식발표였지만,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추가로 고엽제가 살포됐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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