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다량의 일본제 담배를 밀반출하려다 우크라이나 세관에 적발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와 국경 지대인 우크라이나 북서부 볼린스크주 세관은 국경수비대가 자동차로 일본제 담배 2만 갑을 통관 서류없이 불법으로 운송하던 폴란드 주재 북한 외교관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담배와 차량을 압수당한 채 폴란드 공관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 2009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상자 198개 분량의 담배를 불법으로 싣고 나가다 세관에 적발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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