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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의 일 아냐…경찰, 초기대응 강화

<앵커>

이렇게 가정 폭력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등 소매를 걷어부쳤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이 모 씨는 점점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1년여 전 집을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 손과 발로 (때렸어요) 여자의 힘으로는 그렇게 짓누르는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 도움 없었어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가정의 54.8%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지만 피해를 당한 뒤 도움을 청하는 여성은 전체 피해여성의 10%도 채 안 됩니다.

가정 폭력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경찰의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것, 우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장 없이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권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교식/여성가족부 차관 :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같이 살지를 못하고 나온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그 자녀들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를 근절하도록…]

정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법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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