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당사 주지 징계효력 정지

금당사 주지 징계효력 정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금당사 주지로 활동하다 해임된 정한영 씨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가능성이 상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측은 지난 33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괴문서를 배포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금당사를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지인 정 씨가 호법부 직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며 지난해 8월 승려 징계 중 가장 무거운 '멸빈' 처분을 내리고 주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런 징계에 대해 정 씨가 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무효 결정을 받아내자 총무원 호법부장은 특별재심을 청구해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제적' 처분을 다시 내렸고, 정 씨 또한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