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금당사 주지로 활동하다 해임된 정한영 씨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가능성이 상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측은 지난 33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괴문서를 배포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금당사를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지인 정 씨가 호법부 직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며 지난해 8월 승려 징계 중 가장 무거운 '멸빈' 처분을 내리고 주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런 징계에 대해 정 씨가 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무효 결정을 받아내자 총무원 호법부장은 특별재심을 청구해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제적' 처분을 다시 내렸고, 정 씨 또한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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