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용산 사건'의 피고인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 한 사람에 3백만원씩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한 사람에 5백만원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 이후에도 다시 기록 공개를 거부한 행위에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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