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세대·연립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의 층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세대·연립 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를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세대와 연립을 29가구까지 건설한다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침실을 따로 만들 수 없도록 돼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침실을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소규모 주택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2종 일반 주거지의 층수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에서 용적률·건폐율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져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은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