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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비유학생 나이 제한은 차별"

인권위 "도비유학생 나이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가 만 32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도비 유학 장학생 지원 자격을 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도지사에게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39살 이 모 씨는 충청남도가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 나이를 선발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로 제한해 지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냈습니다.

충청남도는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 만 32세 이하의 도민이나 도민 자녀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해외 석사과정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측은 유학을 마치고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나이가 적어야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비 유학생 지원자격에도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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